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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창녕·고성·거창군,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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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창녕·고성·거창군,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한목소리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군민의견 전달하기로

경남지역 함안·창녕·고성·거창군은 14일 창녕군청 회의실에서 4개 군 선거담당 과장이 모여 경남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는 4개 군이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선거구 축소위기지역에 해당돼 선거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날 4개 군 과장들은 광역의원 의석이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군민 의견을 전달할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군수·도의원 연석간담회와 군수 합동기자회견 등을 가질 예정이다.

선거구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논의가 이뤄지지만 농촌지역 인구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4개 군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 2018년 6월 나와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2373명이며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함안·창녕·고성·거창군의 하한선을 지키지 못하는 선거구 각 1개씩은 하한 인구 조건 미충족으로 두 선거구를 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

4개 군 지역주민들은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도의원이 각 1명으로 감소하면서 군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가 줄어들어 지역대표성이 크게 낮아진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는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

또 인구의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과 인프라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생활권,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선거구가 조정되면 지역 균형발전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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