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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한 달 연장

사적 모임 4명·공연 300명·결혼식 49명 제한…‘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 등 접촉 자제 요청

▲충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가 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충북도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충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3일 비대면 브리핑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당부했다.

이날 서 부지사는 “지난 8월 한 달간 도내 코로나19 감염자는 1334명으로 올해 월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휴가철 여파 등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과 가족이나 지인 간 전파에 따른 확진자 등으로 4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부지사는 “이런 가운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벌초‧성묘 등 이동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우려된다”며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특별방역대책기간을 포함한 4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현 거리두기 3단계를 4주간 연장하고,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담은 정부의 분야별 기본방역수칙에 일부 방역 수칙을 추가했다.

이날 확정한 방역 수칙은 우선 사적 모임은 4명 이내로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13일부터 26일까지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공연은 회당 500명 미만으로 하고, 정규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결혼식은 4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명까지 허용했다.

500㎡ 이상의 SSM, 상점, 마트 등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반드시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흥시설이나 식당‧카페, 노래연습장과 목욕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기존과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전국단위와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 참석 금지 권고, 타 시·도 가족·지인의 방문 및 초청 자제,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이동 방문 후 유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 권고 등은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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