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7일 오전 8시30분 경 보령 소화사도 인근에서 불법체류자 선원을 승선시키고 불법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10톤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
해경은 26일 22시 경 보령해경 상황실로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단속을 벌이던 중 A호를 검문·검색 했다고 밝혔다.
A호는 적발당시 정해진 망목 규격보다 촘촘한 세목망 그물을 사용해 멸치 240㎏을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장 B씨는 체류체류기간이 경과된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을 고용한 것도 확인했다.
보령해경은 선장 B씨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며 베트남 국적의 남성 2명은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횟수에 따라 경고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조업선의 승선원이 변동 될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인원을 확인 할 수 없어 구조혼선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승선원 변동 신고 만큼은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으로 사용금지 어구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며 “해양경찰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수호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으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풍요롭고 안정된 바다를 물려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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