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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과속운항 방지 전방위 노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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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과속운항 방지 전방위 노력 '주목'

속도표지판 설치·단속기술 도입·관계기관 협의 등 다방면으로 논의

▲낚시어선 집중분포해역을 근접 안전관리 중인 보령해경 320함 ⓒ보령해경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가 어선의 과속 운항 예방을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통해 사고 발생 방지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해경은 먼저 국토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상에 속력 제한 구역임을 알리는 속력표지판 설치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속력표지판은 노란색 표지판에 제한속력을 표시한 것으로 운항자가 표지판 지역을 지날 때 과속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동차의 주행 보조 장치인 네비게이션처럼 V-PASS·바다네비게이션 등 항행보조장비에 속력제한구역과 경고음이 발생할 수 있는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제작업체 등과 협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서 경비함정 및 순찰정에 해양환경에 맞는 ‘사물인식 기술’ 도입을 통해 조류·바람 등의 환경적 영향을 극복함으로 절대속력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과속운항으로 인한 불이익 및 처벌 강화의 방침을 통해 사고 위험성을 인식 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보상금 제한·보험료 상승·면세유 혜택 제한·벌금형 처벌 강화 등도 검토 중이다.

특히 해경은 낚시어선업자를 상대로 ‘과속운항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의 캠페인을 추진하고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예방활동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주말 등에는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접근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며, 군부대와 협력을 통해 과속운항 방지를 위한 단속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태영 서장은 “기계적·환경적 한계 및 제도·인식적 한계에 따라 과속 운항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단속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를 좌시하는 일은 없다” 며 “오늘도 해경은 과속운항 없는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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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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