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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전주교도소 교도관 일가족 감염...격리중 '아내·아들·딸'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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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전주교도소 교도관 일가족 감염...격리중 '아내·아들·딸' 확진

교도관 확진 6일 만에 가족 모두 양성 판정

ⓒ에이콘3D

'코로나19'에 확진된 전북 전주교도소 교도관 일가족 모두가 추가 감염됐다.

26일 전북도와 전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전주교도소 민원과 A 교도관의 아내와 자녀 2명 모두 차례로 확진됐다.

전북 2666번 확진자로 분류된 A 교도관의 아내는 남편의 확진 후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고, 격리 6일 만에 증상이 나타나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또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A 교도관의 아들(전북 2665번)도 이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A 교도관의 딸(전북 2615번)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교도관의 딸은 확진 판정 전날부터 고열과 콧물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A 교도관의 일가족 모두가 자가격리 도중 확진판정을 받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 포스터


현재 A 교도관의 가족을 제외하고 그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에 있는 인원은 회식에 함께 참석한 18명의 교도소 직원들이 있다. 아직 이들 가운데는 확진 인원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A 교도관 1명의 확진으로 실시한 1214명에 달하는 교도소 수용자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주교도소 전 직원 327명(자가격리 직원 제외)도 전수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A 교도관 확진 직후부터 폐쇄된 민원실의 정상화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수용자 접견 중단과 법원의 재판, 검찰·경찰의 소환조사 및 수사접견 등 모든 업무 역시 멈춰있다.

보건당국은 전주교도소 민원과 직원들의 '송별 집단회식'에 참석한 직원들 가운데 8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한편 '송별 집단회식'을 한 책임으로 전주교도소 민원과장이 직위해제됐으며, 내부 감사가 끝나는대로 A 교도관에 대한 징계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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