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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광주교정청, 전주교도소 '1919 회식사태' 진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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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광주교정청, 전주교도소 '1919 회식사태' 진상조사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첫날부터 '집단회식'으로 물의를 빚은 전주교도소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23일 전북 전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민원과에 근무하는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 전후로 불거진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등 문제를 감사하기 위한 교정본부와 광주지방교정청의 감사가 이틀째 실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감사팀 관계자들을 전주교도소로 파견해 직원들의 집단회식과 관련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회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의 경우에는 확진 교도관과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여서 회식 자리에 모였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본부 감사 관계자들은 전주교도소 간부들을 차례로 호출해 가면서 집단회식 배경과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정본부 감사에 앞서 전날인 22일에는 전주교도소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광주지방교정청 감사팀이 교도소를 방문해 집단회식 등 여러 문제들을 집중 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청 감사팀의 감사는 밤을 지새워가며 실시됐고, 현재도 본부 감사팀과는 별도로 감사를 진행중에 있다.

광주지방교정청과 교정본부 감사 진행에 앞서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집단회식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집단회식과 관련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한 뒤 담당자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이 19일 총 19명의 직원들이 모여 진행된 것을 두고 이른바 '1919 회식사태'라는 말까지 생산되고 있는 등 세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 각각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데 이어 해당 식당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 및 10일 간 영업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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