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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민원과장 '송별회 집단회식' 책임 물어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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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민원과장 '송별회 집단회식' 책임 물어 '직위해제'

ⓒ프레시안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집단회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으로 전주교도소 민원과장이 직위해제됐다.

24일 전북 전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교도관을 포함해 19명의 직원들이 모여 회식을 한 전주교도소 민원과 책임자인 A 과장이 직위해제됐다.

직위에서 해제된 A 과장은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1919' 집단회식을 한 교도관들은 전주교도소 민원과 직원들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 19일 교도소 인근인 전주시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 모였으며, 약 2시간 30분 동안 회식을 진행했다.

이날 회식에서 교도소 민원과 직원들은 음식점 한 공간에 모인 상태에서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 방식으로 회식을 열었던 것으로 보건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이들이 이날 회식을 한 배경은 당시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에 대한 송별회 성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회식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인 교도관도 참석했으며, 확진 교도관의 동선 파악 과정에서 집단회식 사실이 불거졌다. 확진 교도관이 회식에 참석했을 당시에는 확진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었고,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받기 전이었다.

확진 교도관은 지난 16일 수용자 접견을 위해 전주교도소를 방문한 전북 2547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집단회식에 참석했던 민원과 직원들은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이다.

한편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민원과 직원들의 '집단회식'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 가운데 8명에 각각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데 이어 해당 식당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10일 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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