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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 위로금·장례비 전액 국비 지원...사망자 1인당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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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 위로금·장례비 전액 국비 지원...사망자 1인당 1천만원

ⓒ게티이미지뱅크, 스톡일러스트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위로금과 장례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주소지를 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감염병 전파 차단에 소요되는 장례비는 1인당 300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자로 반드시 먼저 화장을 한 후에 장례 절차를 진행한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다.

지급 절차는 도내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급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는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도내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중 보조금을 신청한 인원은 지난해 3명을 비롯해 올해 5월말 기준 50명(전주 3, 군산 2, 익산 3, 정읍 2, 남원 2, 김제 11, 진안 1, 무주 1, 임실 2, 순창 17, 고창 4, 부안 2)이다.

한편 이 가운데 지난해 사망자 3명과 올해 사망자 43명에게는 유가족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7명은 향후 국고보조금이 송금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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