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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 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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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 48건 적발

봄철 미세먼지 심화 계기로 집중단속 결과 대거 적발

울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결과 위반 사항들이 대거 적발됐다.

울산시는 기상여건 상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이번 집중 단속은 굴뚝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2차적 발생의 주요 오염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은 총 143개사이며 검사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등 ‘시설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오염도 검사’(239건)로 구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무허가 2건, 방지시설 미가동 1건,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10건, 방지시설 부식마모 또는 고장훼손 16건 등 총 48건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조업(사용)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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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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