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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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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프레시안

무소속 이용호(전북 임실·남원·순창) 의원이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전주지검 남원지청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행사는 선거운동 자체나 이를 준비하는 행위로 선거운동과 관계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장소인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에게 다가간다고하더라도 막을 권리는 없다"면서 "피고인이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당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 등과 함께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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