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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용호, 선거운동 방해 혐의 '무죄'...法 "이낙연 접근 막을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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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용호, 선거운동 방해 혐의 '무죄'...法 "이낙연 접근 막을 권리 없다"

재판부 "사건 장소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 가능...소란 발생은 행사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통행 막았기 때문"

▲이용호 의원이 2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프레시안(이상선)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고 당선무효형 위기에 놓여 있던 무소속 이용호(전북 임실·남원·순창) 의원이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4.15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 등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4일 전에 민주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 중에 입장표명 개최한 행사였다"며 "이 사건 행사는 선거운동 자체나 이를 준비하는 행위로 선거운동과 관계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사건장소인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에게 다가간다고하더라도 막을 권리는 없다"면서 "피고인이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낙연 선대위원장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이낙연 선대위원장이나 이강래 예비후보에게 접근 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소란이 발생했지만, 이는 행사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통행을 막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인사말을 중단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제압하는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뒤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당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 등과 함께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저를 선거법으로 기소했다. 상대후보측의 고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해 제게 선거운동 방해라는 죄를 씌우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면서 사법부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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