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시행으로 세종지방경찰청이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세종경찰청)으로 변경된 가운데 세종경찰청이 4일 현판식을 갖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세종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경찰청은 국가-수사-자치경찰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특성을 보다 명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법령과 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세종경찰청 및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앞으로 세종시에 설치될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해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에 생활안전수사과와 경비교통과에 분산돼있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모아 ‘생활안전교통과(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기능)’로 통합하고, 경비교통과와 정보보안과를 합쳐 ‘공공안전과’로 변경했다.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수사 기능은 생활안전 기능과 분리하여 온전한 수사과로 재편하여 경찰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대비하고 있으며 수사심사담당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은 현판 교체식에서 “세종경찰청이 자치분권 경찰로 새 출발을 하는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종시민과 함께 더 안전한 세종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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