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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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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시행

화재, 선박 전복 등 겨울철 4대 인명피해사고 등 중점 관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기상 및 해상사고 특성을 반영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관계기관(해경, 지자체, 검사기관, 수협 등)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겨울철은 해상기상 악화, 전열기 사용 증가 및 설 연휴에 따른 여객선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로 선박의 안전사고, 충돌·전복 및 화재·폭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계절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안전대책은 ▲어선 및 위험물운반선 등에 대한 겨울철 4대 인명피해 사고(안전사고·충돌·전복·화재) 중점관리 ▲풍랑특보 등 기상악화 대비 출항통제 및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강화 ▲선박안전성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추진 등을 포함하여 시행된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히 유관기관과 함께 출항통제 기준에 따라 철저한 운항 통제, 실시간 상황전파 등으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설 명절을 대비하여 여객선, 여객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코로나19 발생방지 및 안전한 전북 해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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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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