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시민에게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방역 수칙 준수 요청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시민에게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방역 수칙 준수 요청

정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군산시

정부가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군산시에 따르면 7일부터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5종(클럽, 룸살롱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둔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노래와 음식제공이 금지되며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둔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할 수 있다.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150㎡이상) 등은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등은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 되는데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이뤄진 상태에서 운영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잘 준수되어야 1.5단계, 2단계 등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