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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총314건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168건에 대해 태안발전본부·법인 및 협력업체 책임자·법인 형사입건, 과태료 2억 2천여만 원 부과 예정

▲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의 감독결과를 발표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프레시안(백승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출장소장 이태우)는 지난 9월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화물 차주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했던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총 3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고 김용균 씨가 새벽에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감독 대상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근로감독관 6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명을 통해 1차 감독을 마쳤고, 2차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근로감독관 4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을 파견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독에서 밝혀진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의무 위반 주요 사례로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한 위험 방지 미흡, 질식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관리 미흡, 형식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등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314건을 적발했다.

서산출장소는 이 중 위반이 중한 168건에 대해 원청인 태안발전본부 책임자․법인, 관련 협력업체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억 2000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명령했고 향후 태안발전본부에서 추가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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