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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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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대표발의

착오송금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 성일종 국회의원이 소비자보호 차원의 착오송금 피해구제법을 대표발의 해 눈길을 끌고있다 ⓒ성일종국회의원사무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성일종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여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며 "착오송금을 개인실수로 치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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