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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사례 미리 알려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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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사례 미리 알려 예방한다

세종시교육청 사례집 발간, 전국 교육현장의 갑질 유형 및 사례 안내

세종특별자치시의 A학교에서는 간부가 직원회의 석상에서 부하 직원에게 고성으로 야단을 쳤는가 하면 부하 직원을 옆에 세워두고 고성과 반말로 혼내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다.

또 B학교에서는 교직원 회의 도중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적 기준을 적용해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는가 하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정규수업시간에 긴급한 사유가 아닌데도 자신의 방으로 호출해 업무지시를 했다가 역시 감사를 받았다.

세종시교육청 공무원 C간부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면서 “아무개 씨”라고 부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가 감사선상에 올랐다.

이들 모두는 시교육청 감사결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갑질 근절 및 예방 사례집’(이하 갑질 사례집)을 마련해 본청‧직속기관 및 각 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사례집 발간 및 배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무더위·장마철 등 기후요인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로 교육현장에서 직원 간 갈등 또는 갑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시교육청이 발간한 갑질 사례집에는 △법령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사제관계 △권력형 사학비리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민원응대 등 10가지 갑질 주요유형과 이에 관련된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직장내 갑질의 주요유형

자료제공 : 세종시교육청

주요유형

(10가지)

주 요 상 황

관 련 법 령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사적노무의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 성실의 의무

- 친절․공정의무

- 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친절․공정한 업무의 처리

사적 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유도하였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서회식비용 산하기관 전가, 기간제교원 재계약 빌미로 금품수수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 근무⋅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사제 관계

교사와 학생 간 평가, 진학 등을 빌미로 금품·향응 등 수수, 부당한 처우 및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등을 하였는지 여부

권력형

사학비리

공금 횡령 및 회계 부정, 채용 비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 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또한 교육현장에서 제기된 갑질 관행,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갑질 사례 등을 다양하게 제시해 각 기관에서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사실관계 조사, 조사결과 행위자 처분과 피해자 격리 등 보호조치 방안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현장의 갑질행위 예방을 위해 청렴정책과 연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순오 감사관은 “갑질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갑질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번 갑질사례 전파를 통해 소속 직원들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 세종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갑질 근절 조항 신설 등 학교 및 교육청의 권위주의적 관행문화 혁신을 통해 민주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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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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