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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대야지구, 주민 생존권 무시 환경단체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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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대야지구, 주민 생존권 무시 환경단체 주장 반박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가 처한 침수피해 막는 조치가 더 긴요하다"

경남 창녕군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봉늪공사 중단, 중재안 수용”은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는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면서 반박했다.

앞서 지난 3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봉늪의숨통을 막고 물길을 차단하는 죽임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창녕군은 지금이라도 공사 중단하고 전문가 자문단의 권고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1등급 습지인 대봉늪에는천연 왕버들 군락이 조성되어 있다”면서"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더욱 중요해진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 보전이라는 현세대의 과제 앞에서 천연의 왕버들 군락을 훼손하는 제방 공사를 이대로 강행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또 묻는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군 장마면 대야지구 침수 장면ⓒ창녕군

하지만 창녕군은 “창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매년 우기에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생존권 위협을 받는 대봉·대야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4년 1월 14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착공 전까지 전문가·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단체가 전문가 중재단의 권고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봉·대야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 앞 농경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하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이는 마을 주민들이 제시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환경단체의 입장만 대변한 중재안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의 호소를 요약하면 해당 마을 주민들은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당장 자신들이 처한 침수피해를 막는 조치도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대봉마을은 지난 2002년 9월 태풍 루시의 집중호우로 마을회관과 주택 등이 완전히 침수되고 농지 침수로 큰 피해를 본 이후 2003년 9월 태풍 매미와 2006년 여름 호우 등으로 인해 거의 매년 수확기 벼가 침수되는 등 상습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어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2014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일대 2만8582제곱미터에 76억 원을 투입, 제방 공사와 배수장 설치공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방정비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갔으나 환경단체가 자연 방사한 따오기가 대봉늪 주변 소나무숲과 대봉저수지에 머물거나 비행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런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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