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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총 2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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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총 22명 고발

해제일 착각에 절도범까지 적발돼...보건당국 '이유불문 무관용 원칙'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됐음에도 격리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돼 법적 고발 조치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2명이 추가 적발돼 총 2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 발열감지기. ⓒ프레시안(박호경)

전날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2명 중 한 명인 A (30대 남성) 씨는 지난 4월 29일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시설로 지정된 호텔에 머무르다가 6일 오후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 후 관할 보건소에 인꼐해 호텔로 되돌려보냈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오후 9시 11분쯤 자가격리 중인 호텔을 또다시 무단 이탈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다른 이탈자 1명인 B(30대 남성) 씨는 지난 4월 22일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됐으며 해제일 하루를 앞두고 이탈자로 적발됐다.

B 씨는 7일 0시를 기준으로 자가격리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6일 0시로 착각하고 개인 업무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자가격리 앱을 통해 B 씨의 이탈이 확인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본인이 답답하게 느끼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생필품을 본인이 구매하겠다는 분도 있지만 구·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모두 지원하고 있다"며 "격리지를 이탈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 되기에 힘드시더라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부산은 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계 135명을 유지했으며 3명이 추가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120명이 퇴원했다. 자가격리자는 2268명(접촉자 46명, 해외입국자 22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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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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