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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딱 걸렸네"...15시간 무단이탈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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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딱 걸렸네"...15시간 무단이탈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검거

완주군, 50대 무단 이탈 50대 경찰에 고발조치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80대 남성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오후 1시께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자가격리자 A모(53) 씨가 무단 이탈한 사실을 발견,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펼쳐 붙잡았다.

A 씨는 7일 오전 5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오전 7시 자전거를 이용해 외출한 후 약 11시간 뒤인 오후 5시 40분께 자택으로 복귀했다.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앱'으로 두 번째 자가진단을 실시한 다음 마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인 8일 오전 4시 10분께도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 30분께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된 A 씨는 고의적인 무단이탈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이탈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돼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지난 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이튿날인 29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택에서 보건당국 등의 감시 아래 격리 중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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