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계룡건설은 7월 법 시행에 따라 사전 검토와 시범운영으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19일에는 자문 노무사를 초빙해 16층 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본사와 현장은 기본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장근로 시에는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현장의 경우, 올 초부터 월 1~4회 매주 일요일 셧다운(Shut down: 작업중지)제도를 시행해왔다.
공사여건이 불가피한 현장은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유연근로제 일환인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운영공백을 최소화한다.
또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 개개인의 출퇴근 관리를 비롯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사전 교육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직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단축 적용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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