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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늘어나는 가연성 폐기물, SRF가 답일까?

[함께 사는 길] '물질재활용 활성화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폐기물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은 쓰레기 중 탈 수 있는 것들을 선별 및 가공하여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활용 제품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제품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품이라는 용어를 빼고 폐기물 고형연료라고 하겠다.

SRF란

탈 수 있는 쓰레기를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종이, 폐목재, 폐섬유(천연섬유와 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고무(천연고무와 합성고무) 등이 해당된다. 쓰레기를 선별하는 과정 중에서 선별이 가능한지 여부와 쓰레기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 고형연료의 주요 원료가 되는 가연성폐기물은 폐합성수지와 폐목재이다.

폐기물 고형연료는 주요 원료가 무엇인가에 따라 '폐기물 고형연료(SRF)'와 '바이오 폐기물 고형연료(Bio-SRF)'로 구분한다. 바이오 폐기물 고형연료는 바이오매스를 주요 원료로 하여 만든 고형연료로, 국내에서는 가구 등의 폐목재를 파쇄하여 만들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 폐기물 고형연료는 폐목재로 만든 고형연료라고 보면 된다. 폐기물 고형연료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로 만든 것이다.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로 만든 폐기물 고형연료는 대부분 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 중 폐비닐류만 선별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된다. 폐타이어만으로 폐기물 고형연료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폐합성고무를 원료로 하는 것이고, 섬유 혹은 봉제공장, 폐의류선별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섬유만으로 폐기물 고형연료를 만드는 경우에는 폐합성섬유를 원료로 하는 것이다. 좀 더 단순화하면 폐기물 고형연료는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폐기물 고형연료와 폐합성수지(비닐)로 만든 폐기물 고형연료로 구분하면 된다.

폐기물 고형연료를 형태로 구분하면 성형 폐기물 고형연료와 비성형 폐기물 고형연료로 구분한다. 성형 폐기물 고형연료는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한 후 일정 형태로 성형한 것이다. 현재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성형 폐기물 고형연료는 가래떡을 10센티미터 미만으로 자른 모양이다. 비성형 폐기물 고형연료는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한 후 '가로×세로 5센티미터 미만'의 크기로 파쇄한 것을 말한다.

▲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 ⓒ함께사는길(이성수)

쓰레기 태워 에너지 회수?

폐기물 고형연료 문제의 핵심은 폐합성수지의 관리의 문제이다.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비닐 포함) 사용 및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다. 쓰레기를 모두 물질재활용을 할 수만 있다면 쓰레기를 태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현행 기술로는 폐합성수지를 전량 물질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는다면 태울 수밖에 없는데, 쓰레기 소각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태우되 소각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자는 것이다.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회수(Waste to Energy)하자는 개념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에너지 생산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시킨 일종의 그린워싱(Greenwashing)이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고형연료가 처음으로 나온 것은 2003년 이후부터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필름류 포장재(과자봉지 등)가 분리배출 대상이 되었고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라스틱 고형연료(RPF)가 허용이 되었다. 이때 고형연료의 기준은 폐합성수지만을 원료로 할 수 있었고, 성형만 허용되었다. 이어 2006년에 종량제 봉투 쓰레기를 선별하여 고형연료로 제조(RDF)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2007년에는 폐타이어 고형연료(TDF), 2008년에는 폐목재 고형연료(WCF)가 허용되었다. 2013년에는 기존의 RDF, RPF, TDF, WCF로 분류되던 기준을 SRF로 통합하여 원료 기준과 성형 여부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다시 세분하였다.

2013년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성형만 인정되던 폐합성수지 고형연료에 대해서 비성형도 허용한 것이다.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합성수지가 선별과 파쇄공정만 거쳐서 고형연료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폐기물 고형연료 문제가 심화된 것은 폐합성수지 비성형 고형연료 허용 이후라고 보고 있다. 선별 및 파쇄라는 단순한 공정을 거치게 되면 소각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이에 폐기물 고형연료로 가연성 폐기물이 집중되게 되었지만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폐기물 고형연료 품질이 낮아졌고, 외관상 쓰레기가 다름없는 파쇄품이 제품으로 유통되면서 폐기물 고형연료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성형만을 허용하되 성형을 했기 때문에 제품으로 인정하는 일본식 제도와 비성형까지 허용하되 여전히 쓰레기로 관리하는 유럽식 제도가 기형적으로 혼합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빗장 풀린 SRF 발전소

폐기물 고형연료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여전히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 시기는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것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적극 내세웠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폐기물을 태워서 석유에너지를 대체하는 사업의 당위성을 얻게 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대한 심리적 족쇄가 실용적 접근이라는 정책 기조에 의해 풀린 부분이 있다. 즉, 이전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좋다고 당당하게 드러내었다. 환경단체의 역량이 위축되고, 4대강 사업 등 거대 현안에 환경단체의 힘이 소진되면서 외부에서 이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된 것도 원인이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기에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자원순환기본법'이 통과되고 '매립 제로'가 폐기물관리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고형연료는 매립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폐기물 고형연료 활성화를 주요 정책기조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폐기물 고형연료에 대한 규제완화의 흐름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완료가 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에 대해서 보조금(REC)이 지급되면서 민간주도의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 건설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폐합성수지 비성형 고형연료 제조가 허용되면서 폐기물 고형연료 공급의 빗장이 풀렸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 인해서 폐기물 고형연료 수요를 견인할 당근이 제시되면서 폐기물 고형연료의 생산 및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 및 운영을 둘러싼 민원도 동시에 전국적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형연료 규제로 증가하는 가연성 폐기물 해결 못 해

2016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고형연료의 양은 약 190만 톤이다. 이 중 100만 톤은 폐합성수지로 만든 것이고, 90만 톤은 폐목재로 만든 것이다. 바이오 고형연료 제품이 약 140만 톤 수입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연간 사용되는 바이오 고형연료 제품은 230만 톤 정도이다. 고형연료 제품 이외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양은 시멘트 시설에서 약 80만 톤, 제지회사 등의 열에너지 회수시설에서 약 80만 톤 정도가 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중 약 260만 톤 정도가 에너지 회수라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소각시설에서 소각하면서 에너지 회수되는 것은 제외하였다. 시멘트 소성로, 열에너지 회수시설, 폐기물 고형연료는 모두 재활용으로 분류된다).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소각매립처분부담금이 도입되면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 회수로 폐기물이 유입되는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소각매립처분부담금은 소각 및 매립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인위적으로 처리비를 상승시킴으로써 소각 및 매립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에 대해 톤당 1만~3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의 과잉소각이 문제되면서 민간 소각시설의 소각량도 제한을 받게 되면서 가연성 폐기물 처리문제는 계속 심각해질 것이다. 에너지 회수 시장으로 유입되는 가연성 폐기물의 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에서는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및 사용시설의 증가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규제의 강화를 통해서 억제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연성 폐기물 관리문제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확산을 막고자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이기 때문에 고형연료를 규제한다고 해서 가연성 폐기물을 태우는 시설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질재활용 활성화 정책 로드맵이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배출억제 정책을 통해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물질재활용 기반을 확대하여 가연성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최대한 물질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연성 폐기물의 선별 및 가공단계에서 양질의 가연성 폐기물은 물질재활용 시설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물질재활용 제품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고형연료 제품 억제 정책이 아니라 '물질재활용 활성화 정책 로드맵'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 회수와 관련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물질 흐름 분석을 통해 유입량과 처리량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미세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폐기물 고형연료의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사용시설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어떤 형태이든지 가연성 폐기물을 태우는 시설이 단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연성 폐기물을 태우는 시설의 입지로 인한 주민민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입지에 대하여 계획(허가)단계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시설이 입지할 경우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농촌 지역에 입지한 시설에서 집중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환경부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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