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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이소영, 국민 혈세로 한끼 식사에 100만 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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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이소영, 국민 혈세로 한끼 식사에 100만 원 지출

감사원 보고서 통해 본 이소영 국립오페라단장의 '비위' 천태만상

이소영 국립오페라단 단장의 허위 경력이 <프레시안> 보도에 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야당 등에서는 이소영 단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프레시안>이 25일 입수한 감사보고서 전문을 살펴보면, 이 단장의 문제는 단지 허위 경력만이 아니었다. 이 단장은 업무추진비를 용도도 기재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용했으며, 책정된 업무추진비가 모자라 공연사업비에서 쓰기도 했다. 직원 채용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여동생이 근무하는 회사에 부당하게 돈을 더 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에게 "이소영 단장의 이같은 행위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문광부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이소영, 판공비 사용지침 어기고 멋대로 사용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업무추진비, 이른바 이소영 단장의 판공비다. 이 단장은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로 총 3480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감사원은 "이 단장은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겼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이 단장은 2008년 12월 31일 한 양식당에서 100만 원을, 2009년 3월 15일에는 한식당에서 80만 원을 한 끼 식사 접대비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63만 원을 지출한 2009년 12월 13일 판공비의 경우 액수도 과도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됐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판공비를 사용할 때는 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을 증빙서류에 적어야 하고, 건당 5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성명 및 소속을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단장은 접대 대상이 된 사람들의 소속과 성명 및 목적을 전혀 밝히지 않고 돈을 사용했다.

이 단장이 이처럼 지침을 위반하고 판공비를 '제멋대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것은 총 8건, 545만 원이었다.

신용카드 맘대로 긁고 공연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끌어와 막아

심지어 이 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돼 있는 돈을 자신의 판공비로 쓰고, 자신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게 돼 있는 돈은 지침을 어기고 다른 데서 끌어와 냈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그 쓰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로 책정된 예산임에도 이 단장은 개의치 않았다.

공연사업비는 광고료, 홍보물 제작, 스태프 식대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단장은 총 14회에 걸쳐 1111만 원의 공연사업비를 자신의 접대용 판공비로 지출했다.

이 단장이 쓴 신용카드 비용이 정해진 판공비 예산을 넘을 때 그 금액을 공연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을 감사원이 적발한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쓴 돈은 구체적인 지출목적과 사용 용도를 기재하지도 않았다.

▲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지출 사례 ⓒ프레시안


본인의 신용카드는 공연사업비까지 끌어다 막고,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 직원 등에 대한 축의금, 조의금은 엉뚱하게 복리후생비에서 끌어다 썼다.

감사원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음에도 오페라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축·조의금 99건, 1286만 원을 지침을 어기고 복리후생비에서 집행했다"고 밝혔다.

여동생이 근무하는 기획사, 이소영 덕에 3억 남겨

이 단장이 친동생이 근무하던 회사와 '부적절한 계약'을 맺고 있었음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2009년부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였다.

감사원은 오페라단이 2008년부터 3년 간 17개의 정기공연을 하면서 이 가운데 12개 공연과 관련해 여동생이 근무하는 기획사와 외국인 출연자 등 섭외 계약을 체결했고, 그 출연료를 검토도 없이 기획사에서 제시한 대로 줬다고 지적했다. 국립오페라단이 이 회사에 지급한 출연자 사례비 총액은 10억512만 원이다.

문제는 이 돈 가운데 3억2775만 원은 출연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감사원은 "이 기획사는 오페라단으로부터 받은 계약대금 중 6억7756만 원을 외국인 출연자 31명에게 사례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의 여동생이 근무하는 이 기획사는 오페라단과 일을 하면서 '앉아서' 3억 여 원을 남겨 먹은 셈이다.

무대장치, 창고 엉망으로 계약해 예산 5억 낭비

이 단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오페라단 예산을 물 쓰듯이 막 쓴 예는 더 있다. 출연자 사례비 뿐 아니라 무대장치 제작, 광고 제작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감사원은 "오페라단은 특정업체 1곳의 견적서만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해당업체로부터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형식적으로 첨부하는 등 공연관련 계약 13건의 절차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부적정하게 체결된 계약의 총 금액은 무려 4억6578만 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이 과다함에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고 무대장치 보관창고의 실제 면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확인했다. 이 사례로 인해 낭비된 예산은 6700여 만 원이나 됐다.

직원 채용도 규정 어기고 경력도 안 되는 사람 특별채용

국민의 혈세인 예산만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었다. 이소영 단장은 직원이나 단원을 채용할 때도 제 멋대로였다. 부임하자마자 국립오페라합창단을 해체시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이 단장은 오페라단 단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채용 요건에 미달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뽑았다.

감사원은 "오페라단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총 31명의 직원 및 단원을 선발했는데 이 가운데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일부 사람들의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별채용으로 선발된 17명 가운데 11명은 '오페라단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했다. 그러다 보니 자격조건이 안 되는데도 선발된 사람도 있었다.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특별채용 대상자가 되는데, 대학을 졸업한지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특별채용으로 국립오페라단에 들어간 것이다.

감사원 "오페라단장도 공직자…비위행위에 인사조치 필요"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립오페라단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진행한 정기공연 등 공연사업 관련 각종 계약 내역, 단장의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등을 점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 1월 14일까지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는 지난 12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문광부에 보낸 인사자료에서 "국립오페라단장은 법률에 따른 '공직자'로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 공정하게 집무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단장의 비위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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