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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회내 경찰 진입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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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회내 경찰 진입 허용' 추진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 방안도 마련

한나라당이 국회 청사 내에 경찰을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의 판단이 있을 시 회의장을 제외한 국회 청사 내 경찰 진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을 마련한 것.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위원장 주성영)는 31일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을 포함해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에 의해 표결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해온 만큼 당 차원에서 이같은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주성영 의원이 이날 발표한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에는 대리투표, 투표 방해 등에 대한 처벌 규정,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요건 및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또한 의장은 채증을 위한 영상촬영 명령권, 퇴장명령, 출입금지 명령 등 질서유지 조치권, 질서유지선 설정권 등의 권한도 갖게 된다.

특히 질서유지가 곤란할 경우 의장이 직무정지 처분 결정(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위헌 논란까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의원들의 대리투표 등 표결 방해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의장의 질서유지 조치(퇴장 또는 출입 금지 명령)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좌진 등이 의장의 회의장 출입 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했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24일 이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이 법안은 국회 운영위 논의를 거쳐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 법안 처리는커녕 원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데에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안을 기안한 당 국회선진화특위에 속한 김성식, 권영진 등 개혁 성향 의원들은 국회질서유지법 제정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야당 일각에서 '질서유지법 제정 시도는 미디어법 처리를 정당화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한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은 홍준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11월 '외통위 폭력 사태' 이후 이범래 의원(국회선진화특위 간사)이 주도해 기안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상시 국회', '상시 국감 체제' 등과 함께 야당이 주장해온 '필리버스터 허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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