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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공장 1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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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공장 17개소 '적발'

적발된 업체 관할 구·군 과태료 처분 통보...16개소는 형사 입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0개소에 대해 실시한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등' 기획수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부산 27㎍/㎥, 서울인천 26㎍/㎥, 대구 24㎍/㎥, 광주․울산 23㎍/㎥, 대전 21㎍/㎥)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단 내 일부 금속주조 공장 등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다는 제보를 받아 실시하게 됐다.


▲ 적발된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과 공장 모습. ⓒ부산시

적발 유형별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공장 10개소,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5개소,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공장 1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자가측정 미이행 공장 1개소다.

적발된 공장은 모두 관할 구·군에서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고 이중 미신고 및 대기 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한 공장 16개소는 형사 입건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미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 설치·운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대기방지시설 훼손 및 자가측정 미이행 행위는 7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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