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정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확신을 갖게 된 근거 자료들을 (검찰에) 수십 건 제출했는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한 것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한 사례들"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했다. 또 "북한 핵 문제로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대북 제재를 반대했다"며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아울러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검사장이었던 자신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며 "필요하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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