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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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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

靑 "사법기관 판단 지켜본 뒤 조치할 것"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산하 기능직 공무원 A씨가 맞선을 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20분 경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B씨의 집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씨와 집까지 동행한 뒤 "이제 집으로 데려다 줬으니 돌아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B씨는 턱과 입, 치아 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긴급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고 B씨는 다음 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한 강간치상 사건의 특성 상 가해자를 입건했다.

청와대 측은 "자세한 진상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지켜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가해자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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