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한 뒤 27일 오전 귀가시켰다.
전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심경을 묻자 "저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했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이 60퍼센트 이상이라고 밝힌 점과 관련해서는 "문건 내용의 60퍼센트가 팩트(사실)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따졌을 때 6할 정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인터뷰) 당시 상황 판단과 바뀐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사와 함께 조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의 작성·유출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 나오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비서관이 하급자인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했을 가능성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 씨를 겨냥해 국정 개입설이나 박지만 회장 미행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허위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다.
아울러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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