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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권은희 재산 문제, 청문회 잣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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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권은희 재산 문제, 청문회 잣대 적용해야"

[뉴스클립] 여당-보수언론, 공세 시작…'윤리적 문제' 논란 불가피

<뉴스타파>가 19일 보도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의 재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배우자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새정치연합과 권 후보 측은 "(선거)법에 따라 제대로 신고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선거법상 미비한 점을 악용한 것이며, 여전히 윤리적인 책임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을 적극 활용하고 나선 모양새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권 후보) 남편의 직업이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대형뷔페와 오피스텔, 스타벅스, 노래방 등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윤 사무총장은 "사실상 전문 부동산투기업자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선관위는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 공직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1일 권 후보 문제에 대해 1면 하단, 4면 전체(하단 정의화 국회의장 관련 기사 제외), 사설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다뤘다. 7.30 재보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이처럼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권은희 후보가 가진 '상징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탈세' 문제에 가장 초점을 맞췄다. 개인과 회사 명의로 40억 원 대 부동산을 보유한 권 후보의 남편인 남모 씨가 2009년부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239만 원을 납부했다는 것. 재산세는 2012년-13년 2년간 550만 원을 냈다. 

이 신문은 이어 사설을 통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새정치연합 후보로 출마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배우자의 재산을 고의로 감춰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배우자가 유령회사를 만들어 탈세를 해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새정치연합은 권 후보를 공천하면서 '시대의 양심이자 정의(正義)의 딸'이라고 했다. 그런 권 후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을 둘러싼 재산 은폐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권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와 똑같은 의혹이 제기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매번 사퇴를 요구했다"며 "이런 기준은 자신들이 공천한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명백히 답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권 후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SBS 임찬종 기자가 논점을 정리한 기사가 SNS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 "권은희 후보는 정말 재산을 숨기려고 한 걸까"라는 <취재파일>을 통해 임 기자는 남편 남 씨의 해명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했다. (☞ 바로가기)

"법인의 재산은 부동산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법인의 재산은 대차대조표상 흑자 적자로 판단한다. 그래서 재산 2개 (가격만) 가지고 (재산 신고의)축소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뉴스타파 보도는) 법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해서 법인활동 영위하는데 있어서 정상이냐 적자법인이냐는 재무제표상 나오는 것이다. 2013년도까지 순손실 2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 법인을 신고할 때 만약 부동산 가치 산정해서 순자산 5억, 6억 하면 오히려 과다 신고다."

또 '유령회사'라는 의혹에 대해 남 씨는 "사무실 없이 운영한다는 건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뉴스타파>가 찾아간 버스 차고지 옆에 분명히 사무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를 찾아가지 않았고, 또 다른  법인 사무실로 법무사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기자는 권 후보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듯,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윤리적 차원의 문제는 존재한다면서 "윤리적 차원에서 판단하기 위해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권 후보자의 남편 남 씨가 사실상 소유했거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의 가치가 수십억원 대에 이르는가? 2) 남편 남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숨기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들었다는 의혹은 사실인가?

임 기자는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권 후보 측에 정치적으로 당장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실에 입각해 평가되어야 한다"며 "아직까진 이 의혹에 대해 정당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사실들이 완전하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권은희 후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시비를 가리기 위한 객관적 자료가 이른 시일 안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와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일차적인 답변에서 더 나아가 추가 해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권 후보는 재보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관위에 5억88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남 씨의 재산이 7억여 원, 자신은 빚만 1억2000여만 원이라고 신고한 것. 문제는 남 씨와 관련된 신고 내역. 남 씨는 부동산 임대업체로 보이는 법인 두 곳('케이이비앤파트너스', '스마트에듀')의 지분을 각각 100%와 40% 보유하고 있고 그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 남 씨는 이 두 곳 회사의 지분을 액면가로 1억40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화성 상가 2건, 충북 청주 상가 3건은 시가(時價)대로 신고했다. 문제는 남 씨의 지분율 지분율 40%인 스마트에듀는 청주에 4건의 상가, 지분율 100%인 회사는 오피스텔 2채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 측은 "두 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해 세금 문제는 전혀 없고, 남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지분은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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