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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동의안', 결국 연말까지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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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동의안', 결국 연말까지 갈 듯

與 "10월 처리도 불가능"…한나라 '요지부동'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 정국이 여야의 해법도출 의지 상실로 장기화되고 있다. 29일 본회의를 넘기며 9월 처리가 무산됐고, 한나라당의 강경입장이 지속되는 한 10월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10월에는 국정감사까지 예정돼 있어 전효숙 사태는 정기국회 종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열린우리당은 29일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달 21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를 사실상 손에서 내려놨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는 법이 정한 기한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 처리를 기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 이후 30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직권으로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은 다음 달 21일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사실상 지금은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어 현실적으로 10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하지만 이미 대통령이 전 후보를 재판관에 임명한 뒤이기 때문에 그 때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이 아니라 그냥 본회의에 회부하면 된다. 11월 중에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여기까지 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버티는 상황이고, 야당들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여당의 2중대처럼 보이기 싫어 처리에 소극적이지 않았는가"라고 항변하며 야3당에 대한 섭섭함도 드러냈다.

그러나 11월 처리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만일 일방적인 임명이 있으면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일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곧바로 헌법소원이나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효화에 나설 것"이라며 "유일한 방법은 지명을 철회하거나 전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다시 한번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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