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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35인,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한 견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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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35인,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한 견해' 발표

"불분명한 위헌 주장으로 오히려 명백한 위헌 사태 초래"

소장 헌법학자 35명이 25일 성명을 발표해 헌법재판소장 공석 장기화를 우려하며 "국회는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한 헌법규정의 다양한 해석가능성과 그 동안 형성된 관행을 고려하여 헌재소장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일차적 책임 있다"
  
  헌법재판 실무에 관여해 왔거나 학위논문 등에서 헌법학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로 구성된 성명 발표자들은 "우리는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이 헌재의 조직과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헌법이 명한 입법의무를 올바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게을리함으로써, 합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해결에 실패한 국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회에 일차적 책임을 돌렸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국회가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상점거 등 비민주적인 의사진행방해로 또 다른 헌정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며 사실상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이유로 헌재소장임명동의안처리를 계속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현실을 더욱 심각한 위헌상태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면서 국회의 제 정파들이 표결을 통해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하는 성숙한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헌법의 이름으로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헌재소장 임명 시도를 하면서도 관련 헌법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관련 국가기관들의 책임도 가벼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소장과 재판관 임명절차 동시 진행 허용하는 헌법 해석이 매우 유력"
  
  이들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헌재소장의 임명조건에 대한 헌법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먼저 취득한 자만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헌재소장과 헌재재판관의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해석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조순형 의원이 제기한 '위헌론'은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들은 "특정한 헌법해석(위헌론)이 마치 절대적이고 유일한 합헌적 해석인양 오도되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배척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진정한 의미가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헌법에 의한 지배가 오히려 헌법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성명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 국회는 입법의무를 방기하고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헌정의 파행을 초래한 사태에 대하여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 국회는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한 헌법규정의 다양한 해석가능성과 그 동안 형성된 관행을 고려하여 헌재소장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 국회는 헌재소장의 임명절차와 관련한 입법적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대통령은 임명절차상의 혼란으로 빚어진 헌정의 파행에 책임의 일단이 있음을 통감하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성명에 참여한 소장 학자들은 별도로 배포한 배경설명문에서 "이번 헌재소장 공석사태와 관련하여 특정한 헌법해석이 마치 절대적이고 유일한 합헌적 해석인 양 오도되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배척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진정한 의미가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헌법에 의한 지배가 오히려 헌법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성명 발표 이유를 밝혔다.
  
  "위헌 주장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견디기 힘들었다"
  
  성명참여자 중의 한 사람인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헌법학자들)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확대 해석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 교수는 "절차적으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않아서 위헌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헌법학자로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며 "성명에 밝혔듯이 그 주장은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별로 설득력 있는 주장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불분명한 위헌론으로 헌법재판소장 공석이라는 명백한 위헌상황을 초래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게다가 이런 이유로 단상점거를 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참여자는 "헌법은 법률과 다르게 개방성을 그 본질로 한다"며 "헌법재판관과 재판소장 임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아주 협소한 해석으로서 헌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각 부처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 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한다"는 헌법 구절을 들어 "헌재소장 임명이 위헌이면 지금까지 장관들도 다 위헌적으로 임명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은 이번 성명에 참여한 소장 헌법학자 35명의 명단이다.
  
  권건보(명지대) 김명식(목포대) 김선택(고려대) 김승환(전북대) 김일환(성균관대)
  김종세(계명대) 김종철(연세대) 김한성(연세대) 남복현(호원대) 민병로(전남대)
  박병섭(상지대) 박승호(전북대) 박종보(한양대) 박진완(경북대) 성선제(영산대)
  송기춘(전북대) 오동석(아주대) 윤영미(한양대) 이국운(한동대) 이계수(건국대)
  이부하(영남대) 이인호(중앙대) 이종수(연세대) 이헌환(아주대) 장영수(고려대)
  전광석(연세대) 전학선(광운대) 정문식(전남대) 정태호(경희대) 정호경(한양대)
  조소영(부산대) 조재현(동아대) 최봉석(동국대) 최우정(계명대) 홍일선(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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