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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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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실시

직권조사 방법과 범위 등은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재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16일 오전 7시 30분,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간인 사찰 대응방안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권위는 직권조사 방법과 대상, 범위 등은 사무처에서 자료 보완 후 오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7명 등 인권위원 11명이 전원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전원위원회에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모두 나왔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는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간 인권위는 민간인 사찰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6개월간 검토한 뒤 같은 해 12월 '다른 수사기관이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들어가면 조사단을 꾸고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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