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원의 이재현 CJ 회장 미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삼성 직원 5명에게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8일, 이 회장을 미행한 삼성전자 감시팀 소속 나모 차장(43)과 삼성물산 감시팀 소속 이모 부장(45)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45일 동안의 수사를 통해 삼성물산 외에 삼성전자·삼성전기 소속 직원들이 미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삼성전자 감사팀 나 차장이 구입한 대포폰 5대 중 4대를 삼성물산 직원들이 사용한 것도 확인했다.
또한, 대포폰 통화가 송수신된 기지국의 통화기록과 '이 회장 집~필동 인화원~CJ 본사'로 이어지는 이 회장의 출퇴근 동선이 상당 부분 일치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삼성물산 직원 4명이 렌터카 5대를 빌린 뒤 이를 미행에 사용한 것으로 결론냈다. 렌터카 비용은 삼성물산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폰과 렌터카 사용기록 외에 이 회장 자택과 CJ 본사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 CJ 측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삼성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은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대포폰 5대 중 1대를 사용한 삼성 고위 임원 1명을 추적했지만 연결고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 경찰이 고위 임원 1명의 주거지와 삼성물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CJ그룹은 서울 장충동 이 회장 자택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 회장을 미행해왔다면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2월2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미행은 지난 1월 중순 이 회장의 아버지 이맹희씨(81)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을 상대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직후여서 미행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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