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6월 05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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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못해 사람이 죽었는데, 애초 비상구 설치의무 없었다고?
[아리셀 2심 판결을 말한다] ③ 방치는 참사로 이어진다
끔찍한 이야기지만, 화재는 끼임·추락·부딪힘 같은 다른 산재사고와 다른 특징이 있다. 불이 났다고 곧바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다. 대피할 수 있으면 산다. 그러려면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구는 주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설치되어야 하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또는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핵심은 그것이 단순한
손익찬 변호사
2026.05.29 07:19:00
2026년 4월22일 아리셀 항소심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나
[아리셀 2심 판결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묻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묻는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도 들었다. 그렇다면 2026년 4월 22일 아리셀 항소심 선고를 한 재판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가. 기업의 많은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책임자다. 자본을 보유하고 정보도 권력도 권한도 집중되어 있고 이익도 그에게 편중되어 있다. 결국 회사의 안전보건체계구축
권미정 아리셀 대책위 집행위원
2026.05.22 07:54:19
'사과'를 외치며 1년10개월 버틴 자존심에 대못을 박았다
[아리셀 2심 판결을 말한다] ① 2심 재판부의 '기만적 행위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1차 전지업체 아리셀의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이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관련해서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경영진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25년 9월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
최현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유가족
2026.05.15 0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