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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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신분 세탁, 혼란과 비애를 부른다
[해외 입양인, 말 걸기] 입양특례법 재개정 찬성 어려운 이유 ④
아동 신분 세탁은 범죄 행위이다. 개정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를 의무화했다고 사실 아닌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이런 범죄 행위가 더는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의 그럴듯한 포장에 불과하다. 물론 이 아픔의 소리는 대체로 미혼모 당사자들에게서 나오는 일이니, 함부
김도현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원장
입양특례법,출생신고를 의무화했다고?
[해외입양인, 말걸기] 입양특례법 재개정 찬성 어려운 이유 ④
정치적 공세가 난무하는 시대이다. 사실을 먼저 가려내려는 엄밀성과 정직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NLL 논란도 그렇고 혼외자녀 문제에 연루되어 물러난 채동욱 검찰총장 건도 그렇다.
가정법원 허가제가 입양의 문턱을 높인다고?
[해외입양인, 말걸기]<48>입양특례법 재개정 찬성 어려운 이유 ③
6·25로 인해 촉발된 이 땅의 입양 60년사는 한 마디로 '입양의 낭만화'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입양에 대한 환상이 거듭 재현되어 온 것이 우리 사회이다. 이 환상의 속살을 들여다봐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도착하는 인격적 존재들에 대한 진정한 섬
"입양 감소가 걱정? 입양 적은 사회가 더 바람직"
[해외입양인, 말걸기]<47>입양특례법 재개정 찬성 어려운 이유 ②
지난해 8월 5일,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방송과 신문을 망라한 언론매체들에서 이구동성으로 입양아동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염려로 가득한 인터뷰 기사나 기고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보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일으킨 한 주범으로 예외 없이 입양특례법을
입양은 입양 부모의 인격 함양 수단이 아니다
[해외 입양인, 말 걸기] <46> 입양특례법 재개정 찬성 어려운 이유 ①
한마디로 말해서 아동 입양은 입양 부모의 인격 함양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 사람의 인격이 가지런해지고 합당해지며 성숙하는 일, 그 자체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비난을 받아야 할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는
무책임한 해외 입양, 본질은 반(反)생명
[해외 입양인, 말 걸기] <36> 입양법 긴급 공청회 참관기
지난해 8월 5일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아동 유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고, 예민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를 아파했다. 국회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나타났고, 이분들의 노력으로 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