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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 10시 제한? 헌재 결정에도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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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 10시 제한? 헌재 결정에도 위배"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 움직임…시민단체 즉각 반발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0조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진형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 집회 시위의 금지 시간을 종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야간 집회 10시 제한 규정 논의를 중단하고 헌법에 근거한 법률안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집회를 막겠다는 건 독재를 하겠다는 것"

지난해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개최되는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입법자로 하여금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개정안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헌법 21조와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헌법재판소의 야간 집회 금지 법안의 위헌 판결 취지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야간 집회 불허 시작 시각을 10시로 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모든 야간 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가 어떻게 '모든 야간'은 아니라는 말로 읽혀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이번 개정안에는 어떻게든 집회의 자유를 규제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야간 집회 전면 금지 조항이 아니더라도 집시법은 이미 헌법의 정신과 정반대로 팔다리가 모두 잘려 만신창이가 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 시내 100군데 집회 신고에서 신고서가 받아들여진 곳은 단 한 군데에 불과했다"며 "또 공공질서라는 광의의 해석에 의해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실종된 지 오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마당에 오히려 야간 집회 시간을 정하고, 예외 조항조차 없는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실종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의 자유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조차 선택 할 수 없는 국민들도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이를 막는 것은 바로 독재를 선택하겠다는 발상과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2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17일 법안 심사소위로 넘기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이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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