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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검찰 출석…묵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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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검찰 출석…묵비권 행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기유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검찰로부터 두 차례 소환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했었다.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은 최근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의 결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그래서인지 이날 검찰에 출석한 김 교육감의 표정에선 긴장한 기색이 없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기자들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서 "이 사안은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것이기에 검찰에서 특별히 다른 말을 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도 "김 교육감이 징계거부 이유 등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결국 검찰에 출석한 이유에 대해 김 교육감은 "불필요한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 요구를 유보한 사안을 범죄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으로 이 사안을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곁들였다.

한편, 이날 오후 수원지검 근처에서는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등 교육,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김 교육감을 부당하게 탄압한다며, 이를 중단하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교육감 흠집내기와 죽이기를 자행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중단하고,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날치기로 통과시킨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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