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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6분 지각' 때문에 예산안 처리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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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6분 지각' 때문에 예산안 처리 해 넘길 듯

1일 새벽 직권상정 후 강행 처리 유력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각' 심사기일 지정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많아졌다. 31일 새벽부터 예결위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등 일사천리로 예산안 처리를 연내에 매듭지으려던 한나라당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실수로 스텝이 꼬인 것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금 '자정 전에 처리해도 무방하다', '심사 기간 지정이 효력이 없으므로 자정 후 차수를 변경해 처리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반반 정도 된다"면서 "내가 보기에 당 내 기류는 자정 이후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는 김 의장이 이날 오전 법사위가 산회한 뒤에야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을 통보해 법적 효력 논란에 휩싸인 것과 무관치 않다. 불과 '6분 지각'이지만 절차적 하자 논란이 이어질 경우 뒷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국회법에 심시기일 지정과 해당 상임위의 개최 여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의장도 의장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은 1일1차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차수 변경한 뒤 1일 새벽에 새로 법사위에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에 올라온 80여 건의 일반 안건을 처리하다가 자정 무렵 차수 변경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시간상으로 해를 넘기게 돼 모양이 다소 사나워지는 면은 있으나,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강행처리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또한 김 의장이 법사위에 새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하며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의장은 20건의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9건만 심사기일을 지정했으나, 다른 법안이 빠진 데 대해 정부 측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과 함께 또 다른 쟁점인 노조법에 대해 김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의기양양하게 직권상정을 하려던 김형오 의장이 본회의를 4시로 연기 요청했다"며 "이는 세출 예산안에 필요한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안 개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못해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날치기 한 수정예산 중 1조2000억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김형오 의장은 연내 예산 처리가 무산되면 의장직을 사퇴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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