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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심사기일 지정 '6분 지각'…예산부수법안 처리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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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심사기일 지정 '6분 지각'…예산부수법안 처리 불발되나?

법사위 산회 뒤 전달…"날치기 하더라도 오늘은 예산안만 가능"

한나라당의 예산안 기습 '날치기'에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 직권상정을 31일 선언했다.

현재 국회 경위에 둘러싸여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김 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 9건에 대해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 기간을 지정했다. 이는 30분 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직권상정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 의장이 심사 기간을 지정한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부가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9 건이다.

하지만 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요청서가 법사위 산회 뒤에 전달돼 법적인 효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오전 10시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법사위가 열렸지만 유 위원장은 10시 9분 "예산이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된 상황에서 예산부수법안이 정상적으로 논의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요청이 법사위에 접수된 시간은 10시 15분.

이때 의사국장이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와서 "9분 이전에 접수된 것으로 해주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오늘은 예산안만 처리할 수 있다. 부탁드린다"고 했으나 유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의사국장이 그런 부탁을 법사위원장에게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일1차 회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적어도 오늘은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국회법의 자체 규정은 없지만 국회법 해설집과 선례집 등에 1일 1차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회의는 하루에 한번만 열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법사위가 이미 산회됐으니 이날 중 다시 회의를 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우윤근 의원도 "만약 오늘 날치기를 한다고 해도 예산안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산 부수법안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유 위원장이 산회 선포를 위해 의사봉을 들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안하면 어떻게 할거야"라고 하는 등 반말과 고성을 앞세워 위원장 석으로 몸을 날렸고, 이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앞서 "앞으로 모든 의안이 이제 한나라당 의원총회장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며 "오늘 예산안 날치기를 보면서 저는 예산 부수법안 역시 직권상정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한나라당과 김 의장을 비판했다.

현재 본회의장은 의장석을 에워싼 8~9명을 비롯해 20여명의 경위가 대기중이고, 한나라당 의원 80여 명이 의석에 앉아 비상대기중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이정희, 곽정숙, 홍의덕 의원은 의장석 앞에서 침묵시위 중이다. 민주당은 예결위회의장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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