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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서는 김석기…용산 진압의 진실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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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서는 김석기…용산 진압의 진실 밝혀질까?

10월 9일 출석 요구…김석기 전 청장, 현재 미국 체류 중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용산 참사 당시 진압 작전을 지휘한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 줄줄이 재판대에 설 예정이다. 이로써 경찰의 공권력 투입이 적법했는지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열린 용산 참사 공판에서 전·현직 경찰 간부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10월 9일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수사 기록 3000쪽이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용산 참사 관련 경찰 간부마저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을 경우 재판 자체가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종전 변호인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 기록 3000쪽이 공개될 줄 알고 김 전 청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지난 2일 사퇴한 피고인 전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 3000쪽이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경찰 간부 3명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으로 나서는 전·현직 경찰 간부는 김 전 청장을 비롯한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차장, 경찰특공대장, 기동본부장,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 참사 관련 핵심 경찰 간부다.

검 "굳이 추가로 5명 왜 소환하나" VS 변 "검찰이 왜 경찰 소환에 신경쓰나"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간부는 김수정 차장과 특공대장 등 3명이었다"며 "이들로도 충분히 현장에서 있던 일을 알 수 있는데 굳이 추가로 5명을 소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추가 소환을 반대했다.

ⓒ노순택
이들은 "이미 3~4번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전 변호인도 3명만 하기로 했다"며 "추가된 5명을 소환하는 건 공무 집행의 적법성을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현 재판은 그것을 가리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피고인 변호인단은 "진압 승인에 총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시경찰청장과 현장 지휘관인 서울시경찰차장, 기동본부장 등은 반드시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기 위해 필요한 증인"이라며 "검찰이 왜 이렇게 경찰의 소환 여부에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경찰 수사를 놓고 의혹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경찰의 공권력 집행 과정을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록을 검토하니 애초 검찰이 경찰 과실을 수사하다 중단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 투입 문제를 놓고 검찰이 수사를 왜 멈췄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결국 김 전 청장이 나와야 책임의 소재를 알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미 드러난 공권력 투입 적법성 문제…"목숨을 걸고 진압에 들어갔다"

김석기 전 서울시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8명이 용산 참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공권력 투입의 적법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용산 참사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 증언을 통해 진압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28일 열린 공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증인으로 참석한 경찰특공대원 A씨는 "1차 진압 이후 2차 진압 당시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며 "내부에 있는 시너로 인해 머리가 어지러워 1차 진압 이후 따로 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본드를 마시는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상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2차 진압을 두고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동료가 들어가기에 같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진압 당시 방패도, 소화기도 없이 망루로 들어갔다.

또 다른 경찰특공대 B씨도 1차 진압 이후 힘들어서 엎드려 쉬고 있었다. 그는 "만약 내가 지휘관이라면 상황이 어려워 진압 작전을 일단 보류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의견을 상부에 보고하진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2차 진압 직전 경찰특공대장은 무선을 통해 "아직 멀었나, 내가 올라갈까"라며 당시 망루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특공대 제1제대장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특공대원이 1차 진압작전에 실패한 뒤 8분 만에, 그것도 소화기 하나 들지 못하고 망루 안으로 다시 들어간 이유다.

변호인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공권력 투입 적법성 밝혀질 것"

피고인 변호인단은 경찰 간부 증인 출석으로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공권력 투입의 적법성이 밝혀지리라고 예상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 변호인단 김형태 변호사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일부 조서에는 검찰이 경찰을 추궁하는 조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경찰 간부 소환을 통해 경찰의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너와 화염병 등이 있다는 것을 설사 미리 몰랐다 하더라도 1차 진압 이후 이를 알게 됐다면 후퇴했어야 했는데 강제로 진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증언을 통해 드러난 경찰특공대원은 안전은 뒷전이었고 무조건 진압만을 진행했다"며 "이것은 정당한 공권력 진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소환에 불응할 시 구인 조치까지 신청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152조에 의하면 증인을 강제로 영장에 의해 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석기 전 청장은 29일 현재 미국 체류 중이어서 법정에 출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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