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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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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민주노총, "위법적 결정"...노동부, "노동계의 주장일 뿐"

지난달 말 결정된 최저임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말일까지 적용되는 2005~2006 최저임금은 주40시간제 도입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처음부터 논란이 예고됐었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을 결정한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했던 민주노총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의 해체와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노동부에 공식 요청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없이 표결 강행, 위법 아닌가?"**

먼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절차가 문제로 지적됐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위가 위반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제17조 제4호는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단,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양대노총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처리해 경영계 최종안인 전년대비 9.2% 인상안을 가결시켰다.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의 결정 과정에 위법적 요소가 명백한 만큼, 노동부가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며 "노동부가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이같은 이의제기를 노동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노동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근로자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사퇴서가 수리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최저임금에는 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주40시간제에 따라 줄어드는 근로시간 4시간분을 고려되지 않아 실질임금 삭감을 초래됐다는 점도 재심 요청의 한 가지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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