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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노-사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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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노-사 긴장 고조

양대노총, 철야 노숙투쟁

올해9월부터 내년 말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심의원회 앞에서 철야 노숙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사·공익위원의 입장차가 커 최저임금위 앞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양대노총, 최저임금위 앞 철야노숙투쟁 진행**

최저임금 결정시한(29일)을 앞두고 양대노총 소속 조합원 1천여명은 27일 저녁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 철야 노숙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도입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상용직 노동자 통상임금 평균의 절반 수준인 최소 82만원(주 40시간 기준, 시급 3천9백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2만원은 지난해 64만원(주 44시간 기준) 대비 37.3% 인상폭이다.

이날 철야 노숙투쟁에는 양대노총 위원장 및 임원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통일연대 등 정당·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최저임금이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인권 보호라는 측면 때문이다.

철야 노숙투쟁은 집회와 최저임금 논의를 풍자한 단막극·노래패 공연,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추모행사로 구성됐다. 양대노총은 28일에도 최저임금위 논의가 종료될 때까지 1시간 간격으로 릴레이 집회를 갖고 있다.

***노-사-공익위원 입장차 커 진통 불가피**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수차례 논의에도 노·사·공익위원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고 있지 않고 있어 노·사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재계는 지난해 대비 3% 인상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들의 수정안 제출요구에 따라 5.6% 인상안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상용직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37.3%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공익위원 역시 노·사 모두의 수정안 제출 요구에도 7.5~13.5% 인상안을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 각 7명씩 21명의 심의위원들이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각 내놓은 최종안을 두고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노·사가 공익위원이 내놓은 인상폭에 수렴하는 수정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5.6% 인상안 혹은 37.3% 인상 둘 중 하나로 결정될 수밖에 없어 노·사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29일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5일까지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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