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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에버랜드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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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에버랜드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이용훈 대법원장·안대희 대법관 재판 배제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 사건'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이날 재판 연구관으로 하여금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에서 심리를 해왔으나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법원장 등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허태학·박노빈 사건'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변호를 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가 돼 재판에서 배제된다. 안대희 대법관도 이 사건 수사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2부(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는 이 전 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길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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