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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범' 이상민, 1심 징역 7년 → 2심 9년으로 더 중한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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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범' 이상민, 1심 징역 7년 → 2심 9년으로 더 중한 판결 받았다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중한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단수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데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행위에 가담했고,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언론 기능을 마비시켜 비상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을 실현하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도 않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내란특검이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어, 특검팀이 상고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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