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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현대중·GS·한진 등 내부거래 공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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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현대중·GS·한진 등 내부거래 공시 위반

공정위, 총 1억 4230만 원 과태료 부과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GS, 한진 등 4개 그룹이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이들 4개 그룹에 총 1억423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30일 밝혔다. GS는 8440만 원, 현대차는 4000만 원, 현대중공업는 910만 원, 한진은 8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05년부터 3년 간 이뤄진 이들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건 수는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이자율과 같은 주요 내용을 빼고 공시한 경우이며, 9건은 지연 공시를 한 경우다. 적발된 11건 가운데 6건은 자금 거래, 5건은 자산 거래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간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 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돼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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