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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노조원에게 무더기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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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노조원에게 무더기 해고통보

"설 연휴 앞두고 파업농성 무력화 시도 아닌가"

설 연휴를 앞두고 21일째 파업중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측의 압박이 잇따르고 있다. 설 연휴 기간을 기점으로 파업 사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돼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차 협력업체, 파업 농성 중 비정규노동자 36명 집단 해고 통보**

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안기호, 이하 비정규 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원·하청 사용자들은 지난 5일 파업 농성중인 5공장 비정규 노동자 중 36명에 대해 집단 해고를 통보했다.

이로써 지난달 18일부터 진행된 현대차 울산공장 파업 관련 해고통보를 받은 비정규 노동자들은 안기호 노조 위원장, 조가영 사무국장 직무대행 등 모두 49명으로 늘어났다.

사측은 해고 통보와 함께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협력업체 탈의실을 농성장으로 용도 변경한 후 파업 투쟁의 근거지로 활용해왔다.

비정규 노조는 농성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집단 해고통보와 농성장 퇴거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 설 연휴를 앞두고 사태를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조가영 비정규노조 사무국장(직무대행)은 "설 연휴 앞서 잇따른 해고통보서가 노조로 들어오고 있다"며 "휴가기간에 집에도 가지 못하는 파업 농성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휴기간 동안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기회를 틈타 물리력으로 농성장을 침탈할 가능성도 있다"며 "50여명의 농성대오를 유지하며 파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지방법원, "현대차 공장에서 집회, 시위하지 말라"**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9일 사측이 제기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7일부터 일체의 현대차 공장 내 집회 및 시위를 불허했다. 또한 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 노조는 사측에게 1일당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사측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조 조합원이나 함께 행동한 인원에 대해 울산공장 경계 밖으로 퇴거시키고 출입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방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불법파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비정규노조에게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돼, 사측 편향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비정규 노조는 "울산 지역 법원, 노동부, 검-경찰은 현대차 자본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지난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 사측에는 1달이 지나도록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도, 노조에게는 온갖 불법딱지를 붙이며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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