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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경비대 D반'은 노조 감시반"

아산공장 노조감시 진상조사결과 '의혹' 사실로 드러나

노조간부 밀착 감시, 비디오 촬영, 차량 입출입 기록, 집회 및 시위행위 감시 등 지난해 12월 현대차 노조(위원장 이상욱)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지회장 권수정)가 의혹을 제기했던 사측의 노조감시활동이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경비대D반, 비정규노조 사찰 위해 창설"**

민변, 민주노동당, 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현대차 노동자사찰·비정규노조탄압 진상조사단'(단장 조영선 변호사)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초까지 진상조사활동 결과를 11일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본부 사무실에서 밝혔다.

이번 진상조사는 지난 12월 현대차노조와,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제기한 의혹을 바탕으로 사실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노조가 주장했던 경비대D반의 존재유무와 D반의 활동이 노조탄압을 위한 감시활동이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규명됐다.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대D반은 팀장 1명, 남성 14명, 여성 4명으로 2003년 10월경 창설됐다. 당초 현대차 아산공장에는 통상적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3개조의 경비대가 3조2교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조사단 서종식 노무사(비정규노동센터)는 "경비대 D반은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2003년 3월경 설립된 이후 지회를 감시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1월 현대차 노조에 의해 입수된 경비대 근무일지를 보면 전체 기록 80%가량이 지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20%정도가 아산본부 간부(정규직노조)들의 활동상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경비대 D반은 복장부터 일반 3개조의 경비대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윤호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부장은 "D반 소속 경비원들은 경찰 제복과 같은 복장을 착용하고 있어 일반 경비원들과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며 "위압적인 제복은 권위적인 태도와 함께 존재 자체가 조합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무일지에는 시간대 별로 노조간부 위치 기록돼 있어**

조사단이 이날 공개한 경비대D반의 근무일지, 업무지시명령서, 차량출입일지에는 얼마나 치밀하게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을 밀착 감시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공개된 근무일지를 보면 시간대별로 노조간부들이 공장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공장 출입문 앞 1인시위 양상 및 플래카드 내용까지 적혀있다. 심지어 이동경로, 식사위치, 동석한 조합원 인명과 집회 참석자 전원 인명을 소속 별로 파악돼 있었다. 또 차량출입일지에는 노조 간부들이 공장에 드나든 시간과 출입차량 전화번호, 출입문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권수정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내내 경비대D반이 조합 간부 개인별로 쫒아다녔다"며 "노조원에 대한 밀착감시는 아산공장에서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개된 근무기록일지 등은 현대차노조 아산본부가 2004년 초부터 노동자사찰을 위한 특수조직경비대 운영에 대한 첩보를 입수 근거확보 노력끝에 지난해 10월22일께 전격 입수됐다.

***반쪽인 노사합의**

한편 노동자 감시활동을 벌였던 경비대D반은 지난해말 해체됐다. 노조의 지속적 문제제기와 언론보도를 통해 공론화가 되자, 사측이 지난 12월2일 노조와 사과문 게재 및 경비대D반 해체 등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은 ▲노동자 감시 관련 책임자 처벌 ▲경비업체 교체 ▲경비D조 해체 ▲사측의 사과문 공지 ▲조합원에게 위화감 주는 행위 및 요소 제거 ▲고소고발 취하 등이다.

하지만 노사합의로 문제의 경비대D반이 해체되기는 했지만, 노사합의문이 공개되지 않고 무엇보다 사측이 노동자 감시 활동 자체를 분명히 인정하지 않은 점은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실제로 노사합의에 따라 사측이 공장내에 게시한 사과문에는 "최근 경비업체 운영상 관리감독 문제에서 촉발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직원들에게 크나큰 심려를 끼쳤다"며 "저간의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조기에 오해를 해소하고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을 원만히 수습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고 있어, 노동자 감시 활동에 대한 분명한 사과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종식 노무사는 이와 관련 "사과문 문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측이 노동자감시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문제의 경비대D반 소속 요원들은 A,B,C 조에 전환배치되어 있어 언제든 부활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즉 언제든 노동자 감시활동이 재연될 개연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자 감시, 무엇을 노리나**

이번에 확인된 노동자 감시활동은 노조원들의 일상적 활동에 심리적 압박을 주는 측면이외에도 실질적인 노조 붕괴 및 탄압과 맞닿아있다는 것도 지적됐다.

조사단 단장인 조영선 변호사(민변)는 "이번 노동자 감시활동은 지난해 사측이 제기했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전개된 측면이 있다"며 "감시활동 그 자체부터 인권침해와 노동탄압 소지가 있지만, 간부들의 공장 출입자체를 금지시키는 주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차 아산공장은 사내하청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을 천안 지원에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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