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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몽구 회장 적절한 형 다시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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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몽구 회장 적절한 형 다시 정하라"

"사회봉사명령 부적절"…원심 파기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해 양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실형 등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할지 다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은 "현행 형법에 의해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해 금원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강연과 기고도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하면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며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열흘 정도 뒤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1, 2차례 속행공판을 연 뒤 선고를 하고 피고인이나 검찰이 불복하면 다시 상고할 수 있다.
  
  정 회장은 비자금 등으로 9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가 참여토록 해 이들 회사에 2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치고, 자동차부품회사 ㈜본텍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아들 의선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싼 값에 신주를 배당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400억 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었다.
  
  한편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상고심도 파기환송됐다.
  
  항소심재판부는 농협회장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대신 특가법상 증재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준법경영 주제로 강연 및 기고하라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농협회장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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