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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직, 거리 농성장 철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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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직, 거리 농성장 철거 위기

영등포구청 방침 정해…"길에서마저 쫓겨나면 어디로…"

코스콤 비정규직의 파업 121일째인 10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직지부가 3개월여 지켜 왔던 거리 농성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코스콤비정규지부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이 이르면 10일 농성장 철거에 나선다고 밝혀 왔다. 이에 지부 조합원을 비롯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날 오전부터 긴장 속에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이명박 취임 전 정리하자?"

코스콤비정규지부 김유식 대외협력국장은 "며칠 전부터 농성장 주변에 정보과 형사들이 수시로 동향 파악을 위해 오가고 있으며 증권선물거래소 측이 구청에 강력하게 농성장 철거를 요청해 구청이 철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부가 농성에 들어간 이후 영등포구청은 수차례 농성장 철거를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매번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과 이랜드-뉴코아와 더불어 코스콤이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알려지면서 섣불리 철거를 강행하지 못했다.

그랬던 영등포구청이 최근 철거 집행 의지를 보이는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모든 이목이 쏠린 사회 분위기 속에 이명박 당선인의 취임 전 대표적인 비정규직 농성장을 정리하기에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부는 최선의 노력 다했는데…"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커터 칼을 들고 코스콤비정규지부의 농성장을 철거하려 시도하는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의 모습. ⓒ프레시안

더욱이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해 증권선물거래소 정문 앞에 설치했던 망루와 천막을 이동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법원은 "비정규지부가 근로자 지위에 있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해도 기업 시설을 장기간 점거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회사 사옥 안쪽 점거, 2.5m 이상의 망루 설치, 직원 등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이 철거 방침을 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법률단체연석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성명을 통해 "공권력이 비정규노동자투쟁의 상징인 코스콤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한다면 올 한해는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며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차디찬 길거리에서 비닐로 농성하고 있는 농성장마저 공권력에 의해 철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콤, 교섭은 안하면서 농성장 철거 요구만 거세게 한다"

가처분 결정 당시 법원은 "코스콤은 부분적이나마 협력업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코스콤 비정규직을) 지배·결정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다"며 코스콤의 사용자로서의 단체교섭 의무를 적시했다. 이후 코스콤 노사는 간신히 마주 앉기는 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유식 대외협력국장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는 않으면서 농성장에서만 나가라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며 "날씨도 점점 더 추워지는데 거리 농성장에서마저 쫓아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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