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코스콤 노조, 대화 요구하다 용역에 막혀 병원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코스콤 노조, 대화 요구하다 용역에 막혀 병원행

"이미 사용자다" 국회 지적 불구 "교섭 못한다"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한 달 넘도록 벌이고 있는 코스콤은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각종 지적과 비판에도 굳건했다. 24일 증권노조와 코스콤비정규지부의 교섭요청에 코스콤은 "어떤 법률적 근로관계도 성립돼 있지 않고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날 코스콤 회사 측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안으로 들어가려던 6명의 대표자들은 용역 경비원에 가로막혔고 몸싸움 과정에서 여성 간부인 이은순 증권노조 부위원장이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정감사 이후 코스콤 "앞으로는 교섭 요구에 회신 않을 것"

이미 국감 전부터 "코스콤은 이미 해당 비정규직들의 사용자다"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전날인 2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부인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를 질타했고 코스콤 이종규 대표이사도 몰아 붙였다. (☞관련 기사 : 코스콤 사장도 정규직노조도 "억울하다"? )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의원들의 주장은 이렇다. "코스콤이 합법을 가장했지만 위장도급을 해 왔고 백번 양보 해 위장도급은 아니라고 넘어가고 노동부 조사결과인 불법파견만 인정하더라도 이미 코스콤은 사용자"라는 것. 현행 파견법상 불법파견인 경우 해당 근로자를 원청의 직접고용 노동자로 보는 '고용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코스콤, 현행법상 '사용자' 맞다" , "코스콤, 노동부 법률검토서 전원 '고용의제' 적용 판단" )

따라서 의원들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비정규직지부와 교섭조차 안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코스콤에게 강조했다. 중노위의 판결을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일 뿐이라는 해석도 나왔었다.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에도 코스콤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교섭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스콤은 24일 오전 노조의 교섭 요청 공문에 대한 답신을 통해 "단체 교섭은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코스콤은 더 나아가 "추후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겠다"고까지 밝혔다.

"사용자라는 것 다 밝혀졌는데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반면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교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증권노조 간부들과 코스콤비정규지부 간부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경 증권선물거래소로 향했다. 하지만 이들은 코스콤에 의해 고용된 용역 경비원에 의해 가로막혔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한 여성 간부가 구급차에 의해 실려 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증권노조의 한 관계자는 "점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만나자고 대표단만 들어가는 길이었던 만큼 부딪힐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과도 이미 사전에 조율된 일이었는데 용역들이 막아 불상사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콤 비정규직지부는 오후 4시께 다시 한 번 증권선물거래소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들을 막는 용역 경비원과의 몸싸움으로 또 한 명의 조합원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만난 한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코스콤이 우리와의 교섭에 의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로 전면 파업 43일 째를 맞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은아 증권노조 교선실장은 "협력업체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했는데 코스콤이 '해고되면 고용보험을 받아 생계유지가 가능하니 그냥 둬라'고 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